LITTLE KNOWN FACTS ABOUT 상속한정승인.

Little Known Facts About 상속한정승인.

Little Known Facts About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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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시점의 경우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 등의 학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건 법대시절에 공부할 때나 시험에 나와야했던 것이니 외웠던 것이고 실무에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쉬이 지정 되지 않거든요. ​ 그래서 저희 사무실 또한 다른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상속인들 간 다툼이 있는 개시신청의 경우 수임료가 꽤나 올라갑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신고 취지와 신고 원인

고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고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든요.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미성년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지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 이해상반행위 아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비록 가까운 관계였거나 살뜰하게 서로를 위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해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누구나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도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된 때를 소명하는 자료, 즉 채권자의 개인파산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개인파산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그와는 별개로 반드시 해당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상속한정승인 경우, 개인파산 채권자에게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개인회생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다음 포스팅도 꼭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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